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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신도 소송 불법행위 패소 논란이 되는 이유?

신천지 신도 소송 불법행위 패소 논란이 되는 이유?

 

신천지예수교 소속임을 숨기고 교리를 가르치는 이른바 '모략 전도'로 피해를 입었다며 탈퇴 신도들이 신천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신천지 측의 손을 들어줬다.

신천지 신도 소송 


지난 11일 대법원 2부(주심 조재영 대법관)는 탈퇴 신도 3명이 신천지 지역교회와 신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원고들은 신천지 신도가 신천지임을 밝히지 않고 접근해 교리를 배우게 했고 이로 인해 자유의사를 상실한 상태에서 장기간 활동했다며 지역 교회와 신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신천지 신도 소송 



1심은 원고 중 1명의 청구를, 2심은 이와 달리 다른 탈퇴 신도 1명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각각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수의 신자들이 조직적·계획적으로 선교하면서 다른 교회 소속인 것처럼 속이고, 그 과정에서 형성된 친밀한 관계를 이용해 교육을 중단하기 어렵게 만든 것은 불법행위라는 판단입니다.

다만 대법원은 "선교행위가 정도를 넘어 상대방의 종교선택 자유를 상실시키는 정도에 이른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며 선교행위의 민사상 불법성을 처음 판시하면서도 "선교목적과 방법, 수단과 당사자의 나이, 학력 등을 살폈을 때 이 사건에서는 불법행위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봤다.

신천지 신도 소송 



한편 현재 다른 탈퇴 신도들이 제기한 소송 3건은 하급심 진행 중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이) 유사 사건을 담당하는 하급심 판단의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